투자신탁 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새삼스러울 게 없다.

신종적립신탁 월복리 신탁 등 은행 신탁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예금이 아닌 신탁은 원래부터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보장이 안된다고 수익증권이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다.

투신사는 고객돈을 회삿돈마냥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은행신탁처럼 대출기능도 없다.

고객이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즉각 채권이나 주식 등을 산다.

이 유가증권은 은행이나 증권예탁원에 별도로 보관해 회삿돈과 섞이지
않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투자신탁사들은 고객 재산에 대해선 별도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투신사가 산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를 냈을 경우 고객에게
돌아갈 원리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돈을 잘못 굴렸을 경우 원금마저 깎일 가능성도 있다.

금리가 높은 대신 이같은 위험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인 셈이다.

일부 투신의 경우 자금 부족을 메우기위해 편법으로 고객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할 때 수익률만 의식하지 말고 회사 경영도 눈여겨 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투신사들은 전체적으로 부실한 편이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정부의 구조조정 일정도 잡혀있지 않다.

장부상 나타나는 순이익의 경우 주식및 채권의 평가손 반영 비율에 따라
크게 좌우돼 객관적인 잣대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형 투신사의 경우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해도 당분간 퇴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대형투신사들이 하나라도 문을 닫는다면 증시 등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은행
등 타금융권으로 그 영향이 즉각 확산돼 자칫 금융공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투신사의 환매사태에서부터 금융시장 불안이 시작된 것처럼
투신사의 경영불안은 나라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

이같은 현실적인 이유때문이라도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는 한 개인고객들은
환매수수료를 떼이면서까지 돈을 서둘러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신사들의 차입금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등 경영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향후 금리추이에 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등
단기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투신사 수탁고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도 이같은 투신상품의 경쟁력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투자할 때는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증권사는 자산운용전문기관인 투신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의 판매만
대행할 뿐이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을 판 뒤 고객 돈을 투신운용에 맡기면 투신
운용이 돈을 굴리는 이중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증권사와 투신운용사 안전도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 경우 증권사가 일차적으로 고객 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투신운용사가 망하거나 부실이 심해 원리금이 깎일 경우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금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신운용사가 지기 때문이다.

증권사에서 수익증권을 사는 형태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운용회사가
믿을만한 곳인지 살펴봐야 한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