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개편된 은행 신탁제도 시행이후 원본보전이 금지된 신탁상품에 신
규 가입한 사람들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파산보전금을
받지 못한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은행의 예금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예금보험공
사가 다음달 1일 발족돼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나 가계금전신탁, 적
립식목적신탁, 기업금전신탁 등 원본보전이 금지된 3개 신탁상품의 신규 가
입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신탁제도 개편 이전에 이미 원본보전이 금지됐던 개발신탁과 특정금전신
탁가입자의 경우도 5월1일 이전 또는 이후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역시 보험금
을 받을수 없게 된다.

반면 원본보전이 계속 유지되는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식신탁,
개인연금신탁 등 3개 신탁상품 가입자는 가입시기에 상관없이 예금자보호제
도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은행 도산 등 유사시에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파
산보전금을 지급받게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원금
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 "따라서 신탁제도 개편에 따라
원본보전이 폐지된 신탁상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신규 신탁 가입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금융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국내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실제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
싸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집계결과, 지난 1일부터 10일 사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신
탁상품에 대한 신규 수탁고는 <>가계금전신탁 3천18억원 <>적립식목적신탁 2
천67억원 <>개발신탁 1천9백36억원 <>기업금전신탁 95억원 등이며 특정금전
신탁은 신규 수신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