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0일 알콜성음료에 대해서는 주세를 비과세하고 알콜성음료의
원료가 되는 술에 대해서도 주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알콜성 보리음료 시판을 준비중인 조선맥주등 맥주회사의 세금부담
이 줄어들게 됐다.

재경원은 현재 다른 술의 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부과한뒤
나중에 이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액 계산때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세가 부과되지 않는 알콜성음료에 대해서는 원료가 되는 술에
대해서도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옳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원은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 1도이상인 음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맥주를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맥아음료는 알콜분이 1도미만이므로
주류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