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의 활력을 위축시키는 행정규제는 빨리 완화되거나
철폐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에 대한 개혁적 처리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원이 17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규제개선문제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문민정부는 출범이래 행정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
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최대 장애물로 파악하여 그 완화내지 철폐를
범정부차원에서 최우선순위의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결과 지난 1년동안
에 1,400여건의 규제가 개선처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피해
를 입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는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민간에게만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달 실시된 감사원의 예비감사결과 1,400여건의 규제완화조치중에는
부처간 이기주의등에 의해 상부에 보고만 됐을뿐 실제로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것도 적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내무 교통 보사 환경처등 정부부처와 일선시.도의 규제
개선조치들을 암행감찰한데 이어 이번에는 17일부터 10일간 대전시에 대한
일반감사를 통해 보사부가 추진중인 각종 보건.위생분야의 규제완화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정밀감사키로 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일단 부과한 규제를 푸는데도 감사같은 행정
코스트가 소요될 뿐아니라 그것으로도 규제개선을 이행시키지 못할 경우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활동은 행정의 비효율을 증가시키는 마이너스적인
감시행동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면 규제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행정면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직권과 직책이익의 포기를 지연시키려는 공무원의
고의적인 규제완화 불이행이나 부처의 기득권익을 지키려는데서 나타난
부처자체의 비협력적인 규제존속행동 그리고 실제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도 완화처리한 것처럼 꾸민 관계공무원 또는 부처의 과장.허위보고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소견으로는 규제완화가 제대로 잘 이행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정부기구에 속하는 감사원보다도 규제피해를 입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구에서 맡는 것이 조사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또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할 감사를 위해서는 규제부처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받게 되는 해당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감사가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첨가해 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