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변칙세일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물질적손해에 대해
백화점측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2년9월 "백화점의 변칙세일이 형법상 사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나온데다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시민소송"에 의한 승소여서 소비자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될것으로전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3일 박신자씨등
52명이 신세계 롯데쇼핑 미도파등 서울시내 3개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백화점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변칙세일을 한
백화점은 소비자들에게 2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