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치열해지고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상호신용
금고들이 규정상의 한도를 넘어 예금을 유치, 재무부가 증자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산의 D사 P사 W사를 비롯 전북 H사,대전C사등
지방소재 8개금고가 올 상반기중 총 1백97억원의 예금을 수신한도를 넘어
유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 금고에 즉시 한도초과분에 비례하는만큼
자본금을 늘리도록 지시했으나 증자명령이행이 늦어지자 예금자보호기구인
신용관리기금에 한도초과분 전액을 예치토록하는 추가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신력이 취약한 상호신용금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의
20배까지만 예금을 받을 수있도록 수신한도를 규제하고있다.
이 한도를 넘어 예금을 유치할 경우 그 비율만큼 자본금을 늘려야 하며
증자가 단행될 때까지는 초과분전액을 신용관리기금에 예치해야하는데
예치금에 대한 부리가 평균조달금리에 크게 못미치는 연10%에 불과하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적발된 금고들은 대부분 개인소유의
중소규모 금고들이어서 증자이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그러나 최근
빈발하고있는 금고들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