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국이 최근 "다가구주택도 구분건물의 실직적인 요건을 갖
추었을경우 구분등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서울의 은평 서
대문구등 일부지역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은평구의 경우 관할 서부등기소에 3백여건의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신
청서가 접수됐으며 서대문구 지역에서도 구분등기 신청건수가 1백여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구분등기 신청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서울시와 해당구청은
등기 부상의 구분등기 등재를 인정하지 않은채 건출물관리대장에는 소유
권의 일부 이전만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따라 다른 구분등기 건출물과는
달리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 면적이 기재되지 않으며 홋수별 대자도 별도
작성되지 않는 등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이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구청의 태도는 건설부 및 서울시등 정부 기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나 사법부의 해석 및 법률과 상반된다는 비난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