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업 신규 면허 발급으로 건설업체수가 크게 늘어난데다 지
난2월 최저가 낙찰제 도입등으로 건설공사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
정공사비 (예정가격의 85%)이하의 수주에대한 차액보증이 급증하고 있
다.
14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일반건설업체의 차액보증 실
적은모두 2백78건의 3백17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1백77건 1백27억
5천만원보다 금액기준으로 1백49%나 늘었다.
특히 올들어 3월말현재 차액보증 3백70건 4백31억3천만원가운데 1월이
25건 65억2천만원,2월이 67건 48억3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차액보증은
3월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제조합의 관계자는 "정부 발주공사가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공
사계약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차액 보증도 늘어나게 마련이지만 올해는
최저가입찰제의 시행으로 업체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액보증실
적도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월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서 부실시공
등을방지하기 위해 차액보증금 납부 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공사
금액이 큰 공사를 덤핑 수주한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차액보
증서를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