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경찰서는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매매계약서등을 위조해 21억원
상당의 땅을 가로챈 이백중씨(36.서울 노원구 상계동)등 2명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16일 구속했다.

이씨등은 지난해 10월15일 황모씨(60.여) 명의로 등기된 서울 성동구
구의동 73의3 대지 1백24평(싯가 15억원)의 부동산등기권리증을 위조하
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서울지법 동부지원등기과에 제출해 자신들의 소
유로 만든뒤 이 땅을 담보로 동양상호신용금고로 부터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경기도 하남시 임야 3만6백여평(시가 6억원)의 소유자인 김
모씨가 사망한 것처럼 꾸민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등을 위조하여 상속
받는 형식으로 땅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