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작업과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과기처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자력안전규제제도및 업무전반에 대한
실효성평가등을 실시,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개발계획을 보완키위해 금년 상반기에 규제기술에
관한 기술연계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심사에 있어서도 중대사고대책의 적절한
반영여부확인,핵연료교체문제중점심사등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울진 3,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심사가 올상반기에 완료되고 월성 3,4호기
건설허가및 영광 3,4호기 운영허가심사가 모두 금년초부터 있을 예정이다.
영광 5,6호기 건설허가심사는 올해말께 시작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환경감시를 위해 지난해 각부지에 설치한
연속감시기를 증설,독자적인 연속감시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원자력시설
주변의 방사선학적 기초자료를 수집,자연방사선량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현실적인 방사선량 피폭평가를 위해 컴퓨터코드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갖고있다.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규제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피폭관리 전산화업무를 올해내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1만3천7백여명에 대한 피폭기록이 모두 종합관리하에
놓이게된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원자력선진국과의 기존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해
안전규제기술의 이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최근 새로운 협력대상국으로
떠오르고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점차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동북아지역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을 적극 추진,핵사고 방사능유출등
긴급사태시의 비상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평시에도 국가간
환경방사선감시및 평가등을 통한 다자간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