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채무자가 구입해 예탁해둔 예탁주식에 대해서도 채무변제를
위해 가압류할 수 있게된다.

법원행정처는 2일 채무자가 구입해 (주)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해둔 주식에
대해 법원이 압류명령및 양도 매각등 환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마련,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에따라 가압류할 수 있으나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주식을
(주)대체결제회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위해 주식을 구입할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