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3단독 여상규판사는 30일 추석 귀성열차표 26장을 암
표로 팔아 53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
월이 구형된 임병화피고인(30.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게 징역 6월
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판사는 판결문에서 "임피고인이 귀성객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
열차표를 매점매석한 뒤 광고물을 뿌려 이를 보고 찾아온 귀성객들에
게 거액의 웃돈을 붙여 표를 판점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추석 전인 지난 8월19일 경부선.장항선등의 귀성열차표
1백43장을 사들인뒤 허모씨(32)에게 1만9천4백원짜리 경부선 기차표
를 장당 5만원에 파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6장을 팔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