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10일 김낙중씨의 보안법위반사건과 관련, 이
우재 전민중당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가 민중당창당때 김씨로부터 활동비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
인함에 따라 이 자금이 북한 대남공작지도부로부터 건너온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치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그러나 "돈을 지원받고 김씨와 함께 공작원 최모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가 공작원임은 안기부에서 수사받으면서 비로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