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
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백%로 축소하되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12개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중립내각 출범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수정통과된 약관법개정안을 재차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약관법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금융약관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주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약관은 시정명령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결했으나 특정약관을 제외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약관도 시정명령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군인복제법령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