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외국적선 근절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규제를
받는 선적국가의 반발로 국제해운시장에서 보복조치같은 분쟁발생등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27일 해항청및 선주협회에 따르면 운임덤핑등을 일삼는 위장외국적선의
입출항을 막기위해 지난달부터 재화적재톤수(DWT)가 총톤수(G/T)를
기준이상으로 초과하는 위장외국적선박의 DWT를 실측,항비를 추징하고있다.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항비추징등을 통한 원가상승유도로
위장외국적선을 간접규제하기위한 것인데 이날 현재 항비추징을 당한
선박은 모두 6척에 70만5천원에 이르며 선박당 평균 10만원선에
달하고있다.

이같은 조치이후 항비추징을 당한 선적국가인 파나마와 온두라스대사관및
영사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하지 않을경우 이들국가도 우리선박에
대해 입출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해왔다.

주한 파나마대사관은 최근 "국제법상 총톤수는 자국의 면허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돼있으며 한국측에서 이번에 적용하는 국제총톤수는
국제해사기구(IMOP)협약상 오는 94년7월부터 시행키로 돼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외무부에 전달하고 파나마운하통과요금의 인상등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두라스부산영사관측도 이날 부산항만청을 방문,항비추가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경우 자국을
드나드는 한국선박에 대해 규제할것임을 통보했다.

선주협회의 박창홍전무는 이와관련,"이같은 정도의 추징액으로는
위장국적선의 운임원가에 전혀 영향을 못미쳐 근절효과를 기대할수없고
외국과의 분쟁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항청이 파악하고 있는 위장외국적선은 모두 95척으로 이중 6척이
항비를 추징당했으며 현재 8척이 조사중에 있는데 대부분 온두라스와
파나마국적을 갖고있다.

<노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