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추석을 앞두고 전국 대형유통업체 53곳에 대해 선물상품
판매상황과 유사상품권발행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1백만원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명단을
파악,구입비를 정당하게 지출했는지를 가려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선물상품판매와 관련,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의
불성실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검소한 추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선세무서별로 편성된 물가지도단속반을 동원,오는9일까지 순회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