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이 관내 특정업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세관은 제주시 연동 그랜드호텔 지하1층
3백평을 임대해 영업중인 동화제주면세점의 임대기간이 지난 6월30일로
끝나 영업장폐쇄가 불가피한데도 면세점허가면허인 설영(설영)특허반납을
요구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세관은 지난해 6월30일 동화면세점의 설영특허를 갱신해주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기간이 1년이어서 규정상 보세특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줄수 없었는데도 92년6월30일전까지 신규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겠다는 동화면세점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특허를 내줬었다.

현행 관세법시행령 84조(특허기간의 갱신신청)에는 면세점사업주가 특허를
갱신받고자 할 경우 갱신사유와 기간이 명시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돼있으며 통상 임대기간은 설영특허기간인 2년이상으로 돼있다.

현재 동화측은 그랜드호텔과의 임대차재계약에 실패,영업장을 비워줘야할
형편에 놓여있으나 제주세관은 특허반납을 요구하기는 커녕 임대차 문제가
당사자간의 민사내용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랜드호텔은 동화측에 금명간 영업장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3차례
발송했으나 거절당하자 건물명도청구소송등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