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50일간을
"하절기 범죄예방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가능한 인원을 모두
동원,<>국민기초생활공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비행청소년 단속 <>피서철
범죄예방 <>과대노출등으로 인한 성폭력 예방 <>유원지 주변 폭력배 단속등
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한강고수부지및 근린공원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서울시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우범지역내의 만화가게
소극장 전자오락실 노래방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피서철 범죄예방과 관련,<>유원지 역 터미널등 행락인파가
모이는지역에 방범순찰대 기동대 전경대등 3인 1조로 편성된 "이동
방범파출소"를 운영하고 <>주택가 밀집지역등에 방범초소를 증설,빈집털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여름경찰서및 파출소 운영을 통해 피서지에서의
각종 범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성등의 과다노출등으로 인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성폭력 취약시간대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여성들 스스로 과다노출이나 심야통행을 자제하도록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