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담배 판매업자들이 소매인에 대한 경품제공한도를 연간 30억
-50억원으로 제한하는등 과다한 경품제공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필립모리스코리아등 3개 수입판매업자와 일본
담배제조회사(JTI)의 한국지사등 4개 업체가 합의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업종은 기존의 의약품 화장품
백화점등에 이어 모두11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규약의 주요내용은 <>담배판매업자가 도매상등을 통해 소매인
(전국15만명정도)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연간총액을 최저30억원
최고50억원으로 설정하고 <>제공품목별 가격한도를 1만원이하로 하며
<>제공횟수와 품목을 연간 10회및 10개품목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이는 현행 경품제공에 관한 고시상 판매업체당 연간 최고4백50억원어치의
경품을 제공할수 있는데 비해 훨씬 축소조정된 것이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관계자는 "경품제공으로 당장은 소매인에게 이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외국산
담배판매에 있어 경품보다는 품질및 가격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출자한도초과 과징금부과에 대한 극동정유의 첫
이의신청을 다른 기업과의 형평차원에서 기각하고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납품받은후에도 일정기간 지체보상금을 물려 시정조치를 받은데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시켰다.

또 단체예방접종을 원천봉쇄해 시정조치를 받은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서울시지회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만 제외시켰다.

이와함께 레미콘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담합한 경인지역 16개 레미콘업체등
모두21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