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
에서 이를 수용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3일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 청주시장이 "정보공개법등 모법
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조례는 무효"라며 낸 조례안재의결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입법미비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자주
적인 조례제정권행사를 가로막을수 없다"고 청주시장의 청구를 기각
했다.
이에따라 지난 1월4일 청주시의회의장이 공포했으나 청주시장의 소송
제기로 효력정지됐던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날부터 발효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