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등 노동단체와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상태로 치닫고
있다.
14일 노동부및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노협등 노동단체들은 오는
20일까지 산하단위노조별로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6월초 전국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해 "정치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정부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중앙본부및 수도권지역 노조간부들은 15일 민자당
서울지역지구당을,전국13개시.도지부 노조간부들은 노동부지방사무소및
해당 민자당지구당을 각각 항의방문한뒤 16일께 전국단위노조별로
교섭결렬을 선언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있다.
전노협도 총액임금제가 철회될때까지 산하 4백26개노조가 연대투쟁을
벌이기로하고 잔업거부(20일)와 공동쟁의(25일)에 들어가기로했다.
이런 노.정의 극한 대립속에서 노동부가 최근 집계한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임금협상 타결률과 한국노총의 타결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있어
총액임금제실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노동부는 13일현재 총액임금 적용대상사업장 7백80개소중
<>민간부문(6백74개소)의 35.2% <>공공부문(1백6개소)의 83%등 전체의
41.0%가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민간부문에서 <>종업원 5백인 이상 기업 36.8% <>3백 - 4백99인서비스업
48.6% <>시장지배적사업장 15.6%,공공부문에서 <>정부투자 출연기관
1백% <>지방공기업 43.9%가 타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12일현재 노조가 조직된 총액임금 대상사업장
5백23개소의 임금협상타결률은 <>민간부문 11.8% <>공공부문 1백%등 전체의
17.0%만이 임금협상을 끝낸것으로 집계했다.
더욱이 노총은 이들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부분
총액기준 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노동부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노조의 연대파업및 쟁의절차를
거치지않은 잔업거부는 불법"이라고 못박고 "조사기능이 취약한 노총의
총액임금 타결현황은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대해 노총의 조용언사무차장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총액대상
사업장의 임금협상 진도는 예상외로 늦다"며 "정부의 민간부문
협상타결진도율 35.2%의 3분1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정부가 총액임금제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이를 조정하지 못할때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해 줄것을 양측에 촉구했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