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간 생산액 30억원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 적격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칫하면 자연도태될 위기를 맞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각 제약업체들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신 규허가가 제한되고 94년 1월1일부터는 KGMP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일체의 약품생산을 할수 없게 돼 KGMP에 맞는 생산공장의 신축,
또는 이전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영세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KGMP시설을 갖추는데 평균
1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공장신축이나 이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시설 및 인력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자금투입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업합병이나 대자본의 투입등 일대전환이 없는한 자연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