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단 보통군사법원은 3일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공개한 이지문중위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재판장 최영수 군판사)는 이중위 변호인단이 "장교 신분인데다
일요일을 택해 양심선언을 한뒤 부대에 자진복귀하려 했던 이중위를
무단이탈로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데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중으로 기각사실을 이중위 가족과 변호인단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9사단 헌병대는 그동안
적부심신청 으로 중단됐던 이중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뒤 군 검찰부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