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산업인력이 사치.소비성 서비스 업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와 직업안내소의 불법소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 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검찰.경찰과의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되
적발위주의 불시단속을 펴 죄질이 무거운 자는 형사처리하고 해당업소에
대해선 허가취소, 영업 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직업상담원이나 직업안내소 종사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들을
형사입건함은 물론 양벌규정을 적용, 직업소개 사업자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윤락업소에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유흥 접객업소의 허위 구인광고를 비롯 소개 선불금 징수 <>소개요금
과다요구 <>운영권 양도 및 대여행위 등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광고주의 신원이 불확실한 광고 <>선불가능, 선불제공, 월수
최고보장등의 표현을 사용한 과대광고 <>전화번호와 업체명만 명시한 광고
등을 낸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