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부터 사치성소비재 판매업소, 음식.숙박업등 현금수입
업종, 자동차 관련업종, 화물 및 중기사업 관련업체중 부가가치세 신고
성실도가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마감된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여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낸 뒤 이들이
오는 25일까지 마감되는 수정신고기간중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입회조사 또는 특별세무조사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놓은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 대형 음식점 및 숙박업소, 그리고 최근 수년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소,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 판매업소, 정비업체등
자동차 관련업소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연료 매입부분등을 과도하게 계상, 불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중기사업자와 화물자동차 관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 수입금액 누락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증에도 신용카드 변칙이용자등 자료상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등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