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자율로 디자인모방과 무단복제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보호센터가 설립된다.
14일 김속가구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3월중 조합내에
산업재산권보호센터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센터는 각사가 고안한
신규디자인의 설계도 사진및 견본등을 제출받아 등록하고 이들 제품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센터는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보호를 받고있는
것을 제외,아직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신청중인 디자인설계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게된다.
조합은 등록된 디자인및 설계에 관한 업체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이달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업계및 학계전문가 5 10명으로 구성하며 의견청취와 자료청구
현장조사등의 업무수행과 아울러 생산및 판매중지등 분쟁조정내용을
결정한다.
조합은 분쟁당사자가 이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달청
학교등 공공기관과의 단체수의계약대상업체에서 제외 공진청에
품질검사의뢰 재산권침해내용공개 조합원사에서 제명등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같이 조합이 산업재산권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일부 업체들이 타사가
애써 개발한 제품을 무단복제하거나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뿐 아니라 가격덤핑으로 유통질서마저 문란시키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서이다.
한편 금속가구조합은 업계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의
조립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공동연구조합도 결성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