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청소년부가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과 경륜 경정법이 17일 밤 국회를 통과 오는 93년부터
시행 되게 됐다.
체육청소년부가 청소년 업무를 맡은 이후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
법안들은 여야의 끈질긴 힘겨루기끝에 17일 시행시기를 93년으로 늦춘다는
절충아래 교육 청소년위원회를 통과한뒤 연이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정식법안으로 확정됐다.
국회 교청위원들의 뇌물외유사건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1년여
늦은 지난 9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된 경륜.경정법안은
같이 상정된 청소년기본 법에 밀려 이송된지 3개월여만에 빛을 보게됐고
10월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넘겨 진 청소년기본법은 제주도개발법 등
주요법안과 함께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자칫 폐 기될 위기에 까지 처했으나
막판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선에서 여야합의에 이르 러 2개월만에
법안으로 탄생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청소년기본법의 통과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된
한국청소년 10개년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내년의 4대선거에 이용될 우려가있다는 야당측의
지적에 따라 기본계획 추진 원년인 내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2차연도인
93년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내년에 계획된 각종 청소년시설 확보에
다소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경륜.경정법은 어차피 준비기간이 있어 93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년초 한국마사회를 농수산부로 부터 이관받는 체육청소년부는 이번
경정.경륜법의 통과로 경륜 경정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경마를
포함 본격적인 종합 레저스포츠시대를 맞게 됐다.
이날 통과된 청소년 기본법은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안을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 전문 10장 75조와 부칙 10개조항으로 되어있다.
이법은 종래의 청소년 육성법과는 달리 법의 목적과 함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청소년시설과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을 두었다는데 특색이 있다.
또 개인이나 단체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소년 시설에
마음놓고 투자하며 청소년 활동을 규제없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청소년 활동의 3대중 추가되는 한국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개발원,청소년상담원 등의 3대기구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난해부터 작업을 시작, 지난 6월 시안이 만들어졌고 9월의
입법예고를 거쳐 25개 기관 4개단체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10월10일 당정회의를 거친 이 안은 11월6일 차관회의, 7일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정부안으로 발족됐고 11월4일 국회에 제출됐었다.
이 법의 발효에 따라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국민의 여가선용과 자전거,모터보트의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경륜 경정법은 전문 4장과 부칙으로 되어있는데 경륜경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사업의 시행과 변경, 설치, 이전에 관한 허가권자를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하고 경주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국한했다.
또 모든 사업의 등록 관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도록 했고
미성년자나 관계 직원에 대한 경주권 판매를 금지했으며 위반한 경우에는
최저 1년이하의 징역과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 경정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년중 사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시설과 선수 심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
본격적인 경륜 시행은 빨라야 93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정은 이보다 더 늦은 9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