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교통부는 2일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강화와 함께
항공레저스포츠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항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를 현행 중량 1백15 미만에서 2백25
미만,연료용량 19 이하에서 39 이하로 각각 확대키로했다.
교통부는 현재 국내의 초경량비행장치가 4백여대가량으로 추정되고있으나
한국초경량항공협회 등록대수는 41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