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주식변칙증여와 관련,국세청으로부터 추징고지된 1천3백61
억원의 세금중 11월말까지 내기로 돼있는 4백75억원을 30일 서울종로
세무서등 관할세무서에 납부했다.
이날 납부한 세금중 4백15억원은 현대중공업1백38억원 현대정공95억원
현대상선85억원 현대엔지니어링73억원등 관련13개사에 부과된
법인세(방위세포함)이다.
나머지 60억원은 정몽구 현대정공회장(38억원) 정몽준 현대중공업고문
(6억원) 정몽헌 현대전자사장(7억원) 정몽일 국제종합금융상무(6억원)
이량자씨(정몽필 인천제철사장 미망인,3억원)등 5명에게 부과된 증여세
(방위세포함)이다.
현대는 오는12월말까지 소득세(방위세포함)6백70억원,내년1월말까지
현대건설법인세징수유예분 2백16억원을 더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