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주식이동조사결과 부과된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액중
현대건설앞으로 고지된 2백15억8천만원에 대해 내년8월말까지 9개월간
징수를 유예해달라고 관할종로세무서에 정식요청했다.
22일 국세청은 현대건설이 매출채권의 회수곤란등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납기(11월말)내 세금을 낼수없는 형편이라며 21일 하오 징수유예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징수유예를 요청하면서 현대중공업을 납세보증인으로
내세웠는데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허가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이달말까지 허가여부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현대그룹이 납기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정몽구현대정공회장과
정몽규현대자동차상무의 소득세 2백34억원(원천징수분제외)에 대해선 22일
현재 신청서가 접수되지않았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이들 개인이 내야하는 소득세는 납기가 12월말인 점을
감안,12월초 납기연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