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보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외상보험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1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거두어 들이지 않아 발생한 미수보험료는 지난 6월말 현재
2백2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백30억원보다 75%(98억원), 88년의
1백22억원보다 87%(1백6억원)가 각각 늘어났다.
보험종목별로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의 미수보험료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종목에서 외상 보험거래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미수보험료도 30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13.6%에
달하고 있어 손보사들의 수지구조를 악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외상보험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손보사들이 기존의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 특정기업체 등에 대해 고의로 미수를 허용하는 등 무리한
모집경쟁을 벌이고 있고 불량 보험거래자에 대해서도 전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상보험 거래현황을 회사별로 보면 <>럭키화재가 46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제화재와 고려화재, 현대해상, 한국자동차보험
20억원대 <>동양화재와 대한화재, 제일화재, 안국화재 10억원대
<>신동아화재와 해동화재, AHA사 10억원이 하 등의 순이었다.
보험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외상보험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말까지 이를 자체 정리토록 하고 이 기간이후에도 외상보험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점포 신설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