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와 등유가격이 자유화된다.
27일 동력자원부는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현재 가격이
자유화돼 있는 나프타 등 7개 유종에 이어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을
자유화하되 휘발유의 경우 가격 의 급등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가격관리기준을 설정, 공장출고가격과 소비자가 격의 월별등락폭을
3%이내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자부는 내부가격관리기준은 앞으로 휘발유와 등유가격의 자유화가
정착될 때 까지 운영할 방침이며 국내 제조원가와 수입가격을 감안해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격은 내부기준가격에서 3%이상이 오를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3%이내로 가격을 조정하게된다.
동자부는 가격자유화 첫달인 9월에는 현재의 유가관리 기준원유가격인
배럴당 1 7달러70센트를 기준으로 책정된 현행 세전 공장도가격을
내부가격관리기준으로 설정 하고 국내 원유도입가격이 월평균
17달러70센트를 넘을 경우 두바이와 오만산 원유 의 평균가격과 환율 평균
변동률을 적용해 내부기준가격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등유의 경우 겨울철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제가격을 감안한
내부기준가격을 책정,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휘발유와 등유의 판매가격 보고제도를 실시,
유통단계별로 1 일판매가격을 주간단위로 동자부에 보고토록 의무화 했다.
가격자유화와 함께 부당가격을 막기위해 공장도가격과 소비자가격이
내부기준가 격에서 3%이상 오를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가격결정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와 경 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고
부당가격을 시정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할때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도 시정하지 않을
때는 독점규제법에 따라 2억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동자부는 국제시장 급변으로 국내가격이 폭등하거나 국내 수급에 많은
지장을 줄 경우 한시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직접관리, 국내 가격과
수급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동자부는 "3.14조정명령"을 풀어 정유사의 주유소사업참여를
허용하고 주유소 거리제한을 단계별로 완화, 내년 9월1일부터는
완전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서울 7백m, 직할시 1 , 기타지역 2 로 돼 있는 거리제한을
앞으로 1년간 임시로 서울 3백50m, 직할시 5백m, 기타지역 1 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