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5백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유아 1인당
0.8평이상의 보육실및 0.5평이상의 양호실 수유실등 부대시설과
0.75평이상의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한다.
보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보육시설당 의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1인과
3세미만의 영유아는 7인당,3세이상의 영유아는 15인당 각각 1인의
보육교사를 두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보육대상 의무사업장이라도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나
보육대상아동의 부족등으로 시설을 설치할수 없을경우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