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계는 과열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정부의 공사중단및 연기
요청과 관련, 부지확보등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이같은
공사연기등이 기업에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 이의 재고를
요청하고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이 토지공개념시행에 따른 조세부담 회피를
위한 무리한 건축에도 있는 만큼 공개념제도가 파생시키고 있는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훈목현대건설사장과 장영수대우건설사장등 업계대표들은 22일
건설부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상용건설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투자된
사업비의 이자등을 감안할때 재벌그룹 건설업체에 대해서만 공사연기등의
조치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에 따라
세금을 물지않기 위해 대도시의 빈땅에 건축붐이 일고 있는 현상이
건설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현상의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건축의 제한및 연기조치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멘트와 골재등 건자재의 수급대책도
사전에 완벽하게 수립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각종 건설공사행정이 현실화.합리화돼야
한다면서 최근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국영업체들은 이같은
물가상승분의 현실화는 커녕 공사대금의 40%를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영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하게
돼있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업이 그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실을 상기할때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금융제한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