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서울을 비롯한 이전촉진
권역내에 있는 우수공과대학에 대해 첨단학과의 증원을 허용키로 했다.
30일 입법예고된 이 법시행령 개정안은 또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내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공공기관과
실수요기업의 합동개발도 가동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자연보전권역안에 설치되는 P.C(조립식주택건설
자재)공장의 부지허용규모를 현재의 3만제곱미터에서 6만제곱미터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