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제화업체들이 이른바 토털패션업계로 변신, 구두뿐만아니라
남녀패션제품을 다양하게 취급하면서 상품권발행대상도 구두에서부터
고가 남녀의류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류 브랜드의 하나인 S사의 경우 5만~6만원권과 10만원권 구두티켓에
이어 남성의류와 여성의류로 교환해 주는 25만원짜리 의류상품권을
새로 발매하고 있다.
이들 제화업체들은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남은 차액에 대해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양말 벨트 지갑등을 차액지불용으로 별도로
만들어 팔고 있다.
제과 제화점 뿐 아니라 종로일대의 포목점들로 보관증이란
명목으로 선물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최근엔 을지로 명동등지의
대형 서적센터들도 상품권을 마련, 10만원이상 구매자에겐 10%이상
할인해 주는등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있다.
시내 백화점들은 사기세일 단속등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리자
상품권 발매를 자제하고 있는데 일부 부도심백화점들은 정육코너
등에서 구매자의 명함에 품목과 가격을 표시해 주는 편법을 동원,
법망을 피해가면서 사실상 상품권을 발매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행 상품권법은 상품권을 발매할때 시장에게 등록하고 업체도산등에
대비, 발매금액의 일정액을 공탁금으로 겉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등록자체를 받지 않음으로써 시중상품권은 모두 불법으로 단속 고발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행정방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발행은 연말연시 유통업계
판촉전략의 하나로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