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바나나에 할당관세 첫 적용
할당관세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할당관세율이
바나나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게 됐다.
재무부가 마련, 21일 하오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서 확정된 "91년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에 따르면
바나나의 수입급증으로 예상되는 사과, 배 등 과일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수입바나나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현행 50%의 기본관세율을 9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바나나의 관세율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기본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바나나의 경우에는 연간 5만t이내에서 현행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키로 했는데 수입바나나에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바나나외에도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수입가격이 급등,
가격안정이 필요한 중질천연개솔린과 LPG(액화석유가스) 등 7개 품목을
새해 1월1일부터 새로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농약가격의 인상을 막기 위해 농약원제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조정하고 철근, 시멘트, 원유 등 48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연장 적용하는 한편 냉연강판, 스텐레스핫코일 등
13개 품목은 내년부터 방위세(2.5 %)가 폐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할당관세율을 1-2%씩 인상 적용키로 했다.
농약원제의 경우 올해까지는 할당관세 5%에 방위세 2.5%를 포함, 모두
7.5%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3%만 부과됨으로 사실상
4.5%포인트의 인하효과가 발 생하게 됐다.
최근 중동사태로 수입가격이 급등한 원유에 대해서는 현재 1%의
할당관세(기본 관세율 1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는데
재무부는 내년 상반기중의 원유가격 추이를 보아 1%의 할당관세율을
하반기에 다시 연장 또는 추가인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