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의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시 보안심사제가 6공들어
계속 되고있는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평민당의 박석무의원은 이날 국회 문교체육위의 서울시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외비로 분류된 <서울시교위 보안심사위>의 <보안심사
결과통보>라는 문건의 사본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시교위 보안심사위가 시교육감앞으로 발송한
통보서로 <제12차 보안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라는 제목아래 <중등
01105-2656>(89.8.22호 )라는 공문서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었으며
<심의요청한 건에 대해 별지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음을 통고한다>고
적혀있었으나 별지내용은 없었다.
박의원은 "서울시교위 보안심사위원회의 조직구성및 주요 임무,
현재까지의 회 의개최내용을 밝히라"고 추궁하고 이 공문서의 별지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26일의 문교부감사에서 모영기문교부교직국장은 일종의
교육통제장치인 교원보안심사제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상옥의원(평민)의 질문에 "보안심사 라는 제도자체가 없으며 다만,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신원조사및 면접을 실시할 뿐"이라고
교안보안심사제 자체를 부인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