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접객업소의 심야영업과 이용업소의 퇴폐영업에 대한 행정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유흥업소등의 퇴폐.변태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 금년말까지 보사부 과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중앙지도단속반이 편성돼 시.도위생 감시업무를 감시하고 업소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진두 지휘한다.
*** 식품및 공중위생법 규칙개정 ***
보사부는 23일 접객업소의 퇴폐.변태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 행규칙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영업정지.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따르면 현재 접객업소가 심야영업을 위반했을때 1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4차위반때 허가 취소토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시 허가 취소를 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이용업소가 퇴폐영업행위를 하다가 1차로 적발될 때는 1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돼있던 현행 규정을 고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2 차위반때는 곧바로 허가취소나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특히 이용업소의 퇴폐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건물의
지하실에는 이용업소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으며 시설기준도 대폭
강화,외부에서 이용업소내부가 보 일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영업허가를
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