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 발생한 인천앞바다 유류누출오염사고로 주변 어장및 어민이 입은
피해액은 3백40억원으로 밝혀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7월 인천 월미도앞바다에서 유조선
코리아호프호(2만톤급)의 벙커C유 유출에 따른 주변해역의 오염등과 관련,
그동안 국제유류오염조사기관인 영국의 ITOPF와 국내검정기관인 협성검정이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결과 인천수협 관내영종도어촌계등 15개
어촌계소속 어가및 어장3천27가구가 모두 3백4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9월 중부지방을 휩쓴 집중호우에 따른 보험피해액(3백6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인천앞바다 유류오염사고는 대한유조선소속 유조선인 코리아호프호가
이회사의 코리아서니힐호(3만톤급)와 충돌해 발생했는데 이사고로 벙커C유
1천톤정도가 유출돼 인근 연안의 양식장 1천84ha와 어장 7천5백20ha가
황폐화됐다.
이번에 집계된 피해액 3백40억원은 영종/용유/작약/무위도주변어장의
오염으로인해 이지역의 양식장과 어선, 어구및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한데 따른 상실수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