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편신청으로 규정보다 많이 낸 지방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내무부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과오납금발생시 직접시 또는 구금고에 가서 청구해야만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우편신청을 하면 권리자의 실명통장에 초과납부된 금액을
입금시켜주기로 했다.
우편신청으로 과오납금을 돌려받으려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과오납금환부청구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10만원이상은 과오납금환부청구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통장은 지로 이체를 할수 있는 금융기관의 통장에 한해 가능하나
가명이 가능한 보통예금통장은 제외된다.
또한 통장별 금액한도초과시는 실명에 의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개인이 환부받을 금액이 많을 때는 가계종합예금통장 또는
한국상업은행의 실명 보통예 금통장을 이용해야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