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민영방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은 7일 새로
설립될 방송은 기업이나 경제단체의 주식지분 총합을 49%이내로 제한하고
방송위원회에 노동단체와 농민단체의 추천위원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방송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제도 개편에 관한 건의서"를 국회, 공보처
등에 보냈다.
*** 방송제도 개편 관련 국회에 건의 ***
노총은 이 건의서에서 "정부가 계획중인 방송제도 개편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 "민영방송은 재벌의 소유로 귀착될 것이 틀림
없는 만큼 정부는 사회 각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송법인 형태로 방송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재벌의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회단체가 공동참여하는 방송
법인을 설립하되 주식지분을 한 단체가 5%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이나 경제단체의 지분 총합이 49%를 넘지 못하다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노총은 또 방송위원회가 방송면허와 재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등 방송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24명의 위원중 경제단체외에도 노동계, 농민
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교육/여성/문화/종교/법조/학계등 10개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각 1명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