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
녹지 지역등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능 구역지정을 관한 구청장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 주거환경 및 녹지보존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등 주거용 건축물 건축가능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시일, 절차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시민주택 건설이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
건축가능구역 지정공고는 <>전용주거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의 다중주택 <>일본공업지역의 단독 다중 공동
주택 <>자연녹지 지역의 연립주택 기숙사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