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당시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방해사건과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호국청년연합총재 이승완피고인 (50)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상오 10시께 서울지법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 1단독 이길수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모두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했으며 변호인측은 반대신문을 위한 자료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판의 연기를 신청해 사실심리를 하지 못하고 공판이 끝났다.
이씨는 지난 87년 4월 조직 폭력배 연인원 2천여명을 동언해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3 월 23일 구속기소
됐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