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6개 생명보험회사와 13개 손해보험회사등 19개 보험회사에 대한
부동산 보유및 이용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15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비업무용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부동산의 매각 처분을 강력히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조사가 실시된다.
*** 19개 기존 보험사 전부 ***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삼성, 대한교육보험, 대한, 제일,
흥국, 동아등 6개 생보사와 안국, 현대, 럭키, 동양, 한국자동차보험, 국제,
고려, 대한, 제일, 신동아, 해동화재등 11개 일반 손해보험회사와 대한보증
보험및 대한재보험을 포함, 신설사들을 제외한 19개 기존 보험회사 전부이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조사에서 보험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운데
이미 지난 9일 제시한 매각대상 기준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모두 가려내 오는
8월15일까지 매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 소극적 태도에 대한 추가 조치 ***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은 <>점포용 또는 사옥용으로 매입한후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연수원, 체력단련장등 직접적인 영업목적 이외의
부동산으로 89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 <>88년 이전 취득분중 취득후
3년 이상 지났으나 앞으로 2년 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는
부동산과 개발제한지역등으로 업무시설용으로 활용할수 없는 부동산및
동일지역내에 2개 이상이 들어있는 본/지점 사옥등이다.
이와관련, 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 ''5.8''조치와는 별도로 지난 2-3월
사이에 이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특별검사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비업무용등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판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이들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선정한
매각대상 부동산 명세서를 제출받았으나 상당수 회사들이 "향후 2년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유부동산의 매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일단 지난번의 부동산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적지 않은 부동산을 매각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