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의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등을 갖고 있으나 자본과 경영
능력이 부족해 기업을 차리지 못하는 20-40세의 청년기술자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강화, 이들이 기업을 차려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9일 상공부가 발표한 무자본 청년기술자에 대한 창업지원확대방안에 따르면
청년기술자가 현실적으로 창업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경영능력이
부족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기업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년기술자에 대해 기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아이디어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도와주며 창업정보의 공급을
확대하는등 각종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 기술가치 평가후 창업자금 지원 **
상공부는 기술 아이디어의 기업화를 위해 예비창업자가 생산기술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평가감정제도를
실시, 청년기술자가 생산기술연구원등에서 기술가치를 평가받은 기술평가
감정서를 이용, 창업투자회사와 금융기관등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해서 창업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자금 조달을 돕기위해 기술평가감정서를 활용,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창업조성자금을 7억원 이내 연리 9%로 우선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융자에 특별보증을 실시토록 하며 특별보증의 손실은
정책자금으로 대손충당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특히 기업보육센터를 설립, 청년기술자를 우선 입주시켜 사업장,
시설장비, 자금, 경영, 기술등을 종합지원하고 자립능력이 생기면 독립시키며
기술시장과 창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 기술보유자의 창업이 어려운 경우
기술의 매매를 통해 제3자가 창업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