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잔여임기를 못채우고 물러난
전 충남당진군 합덕조합장 최진복씨등 전단위농협조합장 211명이 7일
"임원직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위헌
을 냈다.
이들 조합장들은 헌법소원신청서에서 "구법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적법
한 절차에 의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는데도 개정법이 전임 임원및 대의원의
임기를 전혀 보장하지 않아 전국단위 농협조합장 1,470여명중 1,193명이
임기를 박탈당했다"며 "거의 모든 개정법률이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전의
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도 이 법은 오히려 기존법률관계를
깨뜨리고 있어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농협법은 당초 개정당시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
으나 법률개폐특위에서 "민주화의 흐름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현재의
형태로 통과됐으며 이에따라 단위조합장 1,470명중 290명이 직선제선거에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