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처분 헌법 소원 받아들여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김량균 재판장)는 2일 설위출씨(포항시
동빈로121-3)가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상대로 낸 검사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이를 증거제출자
에게만 유리한 판단 자료로 사용했다"며 "검찰이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한것은 위헌이므로 재수사하라"고 결정했다.
설씨는 경북상주군낙동면 소재 신오광산 광업권의 지분 50%를 같게
해 주겠으니 동업 하자는 나모씨의 제의를 믿고 9,9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나씨가 이 돈을 가로채자 지난해 검찰에 고소해 불기소처분을 받자 헌법
소원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고발인, 피고발인 양당사자에게
공평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증거의 취사선택및 가치판단에 있어서 자의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다툴때는
이를 제출자에게 유리한 판단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검사는 이를
위반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재수사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