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내고 있는 <>예식장
<>종이 유통관련업체 <>과소비 향락업소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반면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부가세 세무조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하고 수출과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등 세무지원
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90년도 부가세 조사지침 및
1기분 예정신고 (1-3월 영업분) 관리지침"을 마련, 4월25일까지의
1기분 예정신고수준이 저조한 예식장 및 지류유통업체에 대해서는 5-6월중에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931개 예식장중 드레스 미용실 사진 식당등
부대업소의 탈세혐의가 짙고 부대업소를 위장 직영하는 예식장과 2,100여
지류유통업체중에서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은 업체를 엄밀히 가려낼 계획이다.
*** 신고기준 미달 향락업소 중점 조사 ***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소비 향락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1기분 예정신고기간중 신고수준이 일정기준 (사후
심리기준) 의 80%를 밑도는 6대도시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에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보하고 부가세 환급기간을 종래 20일에서 10일로 단축,
생산적인 기업의 자금압박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소액부징수금액이 2만원에서 4만원 (6개월간 외형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대상영세업자가 7만2,000명에서 35만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행정력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사업자들의
예정신고절차를 생략하고 7월의 확정신고만으로 부가세 신고납부절차를
마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