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새로 공개한 신규 상장기업들의 대주주및 임원들이 공개전 대규모
물타기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대량 매각,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증권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신규상장된 10개 기업의
대주주및 임원들의 주식매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회사의 기업주를 포함
한 모두 19명이 총 36만2,680주의 주식을 매각, 약 6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
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매각이 가장 많았던 업체는 지난해 11월에 상장된 (주)태영으로 이
회사의 임원인 김연수/김창덕씨는 공개전에 1주당 5,000원에 불과했던 보유
주식을 상장후 1주당 2만3,100원-2만5,000원에 각각 6만5,455주와 4만
3,637주를 매각,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선도전기의 대주주인 윤연태/전경호씨도 상장직후인 지난해 12월 각각
1만주와 5만주의 보유주식을 1주당 2만1,400원씩에 매각, 9억8,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원통상의 대주주 임중순/임철수씨는
지난 1월18일 상장된지 이틀만인 1월20일 각각 3만주의 보유주식을 1주당
1만8,700원에 매각, 모두 8억2,200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한증권, 태영판지, 경원세기, 신일건업, (주)남성, 제일엔지니어
링, 신진피혁공업등 이 기간중 신규상장사들의 대주주및 임원들도 상장직후
보유주식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신규상장 기업은 거의 예외없이 공개전에 대규모 유/무상증자를
실시, 액면가격에 주식을 배정받은 뒤 상장후 1주당 최저 1만5,400원에서
최고 2만7,200원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 기업공개를 전후해 엄청난 불로소득
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같은 신규상장기업 대주주및 임원들의 주식매각은 해당업체 주식의
가격하락을 가져와 공모주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대해 증권전문가들은 최근 재무부가 기업공개 요건을 대폭 강화, 공개
전의 지나친 유/무상증자와 발행가격의 높은 책정등을 억제하는 방안이
마련하기는 했지만 이같은 신규상장기업들의 대주주및 임원들의 주식매각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등의 보완책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